"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새로운 지원금(+신청방법)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새로운 지원금(+신청방법)

텔트리
Long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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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다.


2022년 1월 신설된 제도가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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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2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1,2 유형 모두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기간 종료 후에도 3개월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취업성공시에는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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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월 50만원 * 6개월


3,0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2유형 참가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


직업훈련 참가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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